'오원춘 사건' 관할 형사과장 "부당징계 취소" 소송
2012-10-26 16:57:45 2012-10-26 16:59:09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지난 4월 경기도 수원에서 여성을 납치·살해한 이른바 '오원춘 사건'이 일어난 관할 경찰서 형사과장이 부당한 징계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수원중부경찰서 형사과장 A씨는 "성실히 직무를 수행했다"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A씨는 "정직 3월의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사건 당시 당직이 아니었고, 야간에 발생한 모든 사건에 대해 현장에 출동할 의무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며 "보고 받았던 내용 역시 통신 수사에 관한 것으로 초동조치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서는 사건에 대한 지시나 의견교환을 통한 최소한의 수사회의는 필수적 절차다. 사무실에 출근하는 즉시 경찰서장에게 사건을 보고하고 수사에 필요한 공문 결재 등의 업무도 처리했다"며 '현장에서 탐문 수사 중인 강력팀 전원을 사무실로 불러 회의를 소집해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징계 사유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앞서 A씨는 밤 늦게 '오원춘 사건' 신고를 보고 받았는데도 즉시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 다음 날 아침에도 사무실에서 회의를 소집하는 등 수사력을 낭비했다는 이유 등으로 국무총리실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언론 대응 과정에서 허위 답변을 해 경찰이 사건을 조작·은폐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게 한 점도 징계사유에 포함됐다.
 
한편, 20대 여성을 납치해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강간살인 등)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오씨는 항소심에서 감형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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