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 “‘술 마신 남자 말은 믿을게 못돼요’, ‘그러기에 누가 연인이라고 돈을 그런 식으로 빌려줍니까?’ 등의 발언을 듣고 당황스러웠다.”, “‘큰 물에서 노셨다’는 등 법관이 피고인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많이 했다.”, “재판 당사자가 말을 못 알아 들으면 법관이 짜증내듯 말했다. 사건을 마치고 변호인석에서 자료를 챙기던 변호사에게 ‘가세요, 쫌~’이라고 짜증내는 모습을 보니 내가 스스로 부끄러웠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법원을 대상으로 한 법률소비자연맹의 법원·법정 모니터링에 참여했던 모니터링 요원이 작성한 결과 분석 보고서 내용이다.
법관이 법률용어를 설명해주거나 법정언행을 쓰는 등 법률서비스가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지각하거나 당사자들에게 반말하는 판사들이 여전히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대법원은 소송 관계자에 대한 판사들의 고압적인 태도와 어투 등이 부적절한 언어사용 습관 등을 바로잡기 위해 법정 모니터링 제도를 자체적으로 실시해왔다.
그러나 최근 한 부장판사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60대 여성에게 “늙으면 죽어야해요”라고 ‘막말 발언’을 한 것은 대법원의 이 같은 자정노력의 취지를 무색케 한다.
26일 법률소비자연맹이 펴낸 ‘2012 대한민국 법원·법정 백서’에 따르면 ‘법관이 변호사 선임이 되지 않는 당사자를 위해 법률용어 등을 설명해주는 경우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잘 설명해주는 것을 목격했다는 의견이 67.6%(지난해 58.65%)로 가장 많았다.
반면 ‘법관이 어려운 법률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당사자가 못 알아들으면 화를 내는 경우’(1.2%), ‘어려운 법률용어를 못알아 듣는 당사자에게 변호사 선임을 권하는 경우’(3.3%)도 있어 판사의 법률서비스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또 나왔다.
일부 판사는 피고인에게 법률 용어도 모르느냐고 면박을 주기도 했다.
이 외에도 ‘판사가 법정에 늦게 나타난다’(9.9%), ‘판사가 지각했는데도 사과하지 않는 경우’(70.6%) 그리고 ‘판사가 법정에서 잠을 잔다’(5.4%), ‘법정 진술과 증언을 판사가 가로막는다’(17.9%)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관의 재판 진행에 불만을 제기하는 민원 건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최원식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법원 법원행정처부터 제출 받은 최근 3년간 '법관 관련 유형별 접수 및 처리내역 현황'에 따르면, 재판진행과정에 대한 불만으로 접수된 민원이 2010년 114건, 지난해 141건, 올해 상반기 67건으로 나타났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법정 내 피고인 등 상대로 인격 모독의 행위로 문제가 된 사건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13건 ▲2009년 11건 ▲2010년 7건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지난해에 1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5건의 사건이 진정이 접수된 상태다.
이 의원은 “법관이 증인을 죄인 취급하거나 고함지르며 공포분위기를 조성, 자리에 앉기도 전에 고성을 지르며 사기꾼이라고 발언하는 등 짜증 섞인 말투로 재판 진행하는 사례가 많다”며 “고압적인 자세를 일삼는 과거의 행태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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