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동부증권 등 공시위반 4곳 제재
2012-10-26 18:50:05 2012-10-26 18:51:29
[뉴스토마토 홍은성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26일 제 20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동부증권(016610), KG케미칼(001390), 씨티앤티, 신라저축은행 등 4개사에 과징금 및 증권 공모발행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동부증권은 자본법상 중요사항을 거짓 기재한 것으로 드러나 4억66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아울러 KG케미칼도 주요사항 보고서를 지연제출하고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않아 3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 됐다.
 
그 밖에 주요사항 보고서를 지연 제출한 씨티엔티와 증권신고서를 미제출한 신라저축은행은 각각 증권 공모발행이 제한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법인 등의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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