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내년 초부터 60개 지식경제부 산하 공공기관이 모든 계약서류를 '#메일'(샵메일)을 통해 발급키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경부 산하 공공기관-민간기업간 전자문서 유통촉진(안)'을 발표했다.
지경부 실태 조사 결과, 지경부 산하 60개 공공기관이 민간기업과 체결하는 계약의 46%가 종이문서로 체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간 3만5000건에 달한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시범 사업 결과에 따르면 전자문서 활용으로 종이 인쇄·보관 절감, 오프라인 회의감소 등 계약건당 10만원 절감 효과가 있다.
지경부는 한전 등 업무 프로세스가 안정된 60개 공공기관부터 공인전자주소(#메일)로 전자 계약서류를 유통하게 할 방침이다.
#메일은 기존 전자메일(@메일)과 달리 송수신자·송수신 일시·내용 확인이 보장되는 새로운 전자주소 제도다.
#메일로 송수신된 계약 서류는 유통 증명서로 10년간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 기존 공인인증서·타임스탬프 활용 문서는 1년간 가능하다. #메일 온라인 계약서류 유통 비용은 송신 100원, 수신 무료로 책정됐다.
지경부는 올해 실무자 교육과 #메일 등록을 실시하고, 내년 초부터 60개 산하기관이 모든 계약서류를 #메일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유통하게 할 예정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