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은성기자] 머니마켓펀드(MMF)가 대규모 환매 발생시 유동성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MMF 재산 내 유동성 자산을 일정비율 이상 보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더불어 MMT(특정금전신탁상품)와 MMW(랩어카운트)의 규제도 MMF 수준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단기 자산운용상품 현황 및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리나라 MMF 규제는 전반적으로 엄격한 규제체제를 갖추고 있지만 시장경색•대량환매 등의 사태 발생시 안정성 제고를 위해서는 일부 보완이 필요했다”며 “특히 자산만기 규제를 통해 유동성 리스크를 간접 규율하고 있으나 유동성 위기 시 대규모 환매에 대응하기에는 다소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MMF의 유동성리스크 관리를 위해 직접비율 규제를 도입키로 했다. 즉 대량환매에 대한 대응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유동성 자산을 MMF 재산의 일정비율 이상 보유하도록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행 듀레이션(가중평균잔존만기) 한도(90일 이내)가 해외에 비해 긴 편으로 시장 변동성 확대 시 이자율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감안 듀레이션 한도도 60일로 축소키로 했다.
금융위는 MMF와 유사상품인 MMT 및 MMW간의 규제차익도 제거키로 했다. MMF와 MMW의 경우 신탁•일임 등 일대일 계약 특성이 감안돼 MMF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해 자금유입 증가 및 대량인출이 발생하는 경우 단기금융시장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훼손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편입자산에 대한 신용등급 규제를 도입하고 만기가 긴 자산을 편입할 수 없도록 자산만기 한도를 설정하는 등 기존 MMF 규제를 MMT와 MMW에 적용하기로 했다. 또 이번 MMF 신규 유동성 비율 규제를 MMT와 MMW에도 도입한다는 복안이다.
금융위는 아울러 단기금융상품시장뿐만 아니라 광의의 자산운용산업에 속하는 펀드•신탁•일임 간 규제차익 제거를 추진하고 신탁•일임 판매 단계에서 실질적 모집행위 여부 등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내달 중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시행시기는 업계 준비기간과 향후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일정 유예기간 후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특정금전신탁 실태를 점검해 신탁전반에 대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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