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입수해 이를 투여해주고 밀수출까지 한 의사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박성진)는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매매하고 이를 투여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의사 조모씨(44)와 병원직원 조모씨(43)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또 병원직원 조씨와 함께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준 피부관리사 장모씨(32)와 의사 조씨로부터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받은 김모씨(27)를 불구속 기소했다.
산부인과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한 조씨는 지난 2009년 6월 강남에 성형외과 의원을 운영하던 도중 프로포폴 과다 투여로 환자가 사망하게 되자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이미지 실추로 경영난이 악화돼 운영하던 의원을 폐업하고 신용불량자가 됐다.
검찰은 조씨가 신용불량자가 돼 프로포폴 등을 구입할 수 없게 되자, 올 9월 지인의 명의를 빌려 제약회사로부터 프로포폴 275병, 케타민 40병, 미다졸람 60병을 모 제약회사로부터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10차례에 걸쳐 부산과 서울 강남 등지에서 80~2500만원을 받고 김씨 등에게 자신이 사들인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케타민 등을 투약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조씨는 올 1월부터 9월까지 10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2병씩 합계 20병을 여행용 가방에 숨겨 중국 상하이로 출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조씨가 프로포폴을 빼돌려 중국으로 밀수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병원직원 조씨는 장씨와 함께 3차례에 걸쳐 1660만원을 받고 프로포폴을 판매하고, 이모씨를 상대로는 10여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판매하는 대가로 현금 2천760만원과 수천만원에 상당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 명품가방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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