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선후보 자격 없다" 투표시간 연장 맹공
진선미 "100억원 재정 소요 틀린 말.. 11월 말까지 본회의 통과되면 가능"
2012-10-31 10:24:16 2012-10-31 10:25:55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측은 31일 투표시간 연장과 관련, "참정권 보장을 가치가 없다고 폄훼한 박근혜 후보는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진선미 대변인은 이날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민의 참정권 보장 요구를 짓밟는 것은 정치의 기본적인 책무조차 내팽겨친 무책임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진 대변인은 "국민의 정치참여와 정치적 의사표현이 가치가 없는 것이라면 대통령선거에는 왜 나왔는지, 이번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과연 가치가 있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며 "박 후보의 논리대로라면 직접선거 역시 예산이 많이 드니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이어 "투표시간 2시간 연장 시 약 1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된다는 것은 틀린 말씀"이라면서 "중앙선관위의 추계는 명백한 오류를 안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미 2시간 연장 시 약 23억원 가량이라고 밝힌 바 있고,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중앙선관위가 의도적으로 과다 계상한 부분을 걷어내면 약 36억원밖에 소요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진 바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선거일에도 일해야 하는 수많은 유권자들, 투표에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수 없는 국민들을 생각하고 이들의 정치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라면 국가는 그 노력을 다하는 것이 최소한의 의무"라면서 "예산은 그 이후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윤관석 원내대변인도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투표시간 연장의 필요성은 여당도 인정해 지난 2009년 친박계 의원들이 앞장서서 2시간이 아닌 밤 12시까지 6시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을 제출한 적도 있다"고 되짚었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런 이유로 여야 간 협의가 이미 18대 국회에서부터 진행이 되어 행안위 소위에서 합의처리 직전까지 이르렀던 사안"이라면서 "그동안 충분한 검토와 여야간 협의가 이어졌던 만큼 언제든 법률개정만 이뤄지면 이번 대선에서도 충분히 투표시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그런데 이제와서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당리당략적 관점에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입법활동의 시간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진선미 대변인은 이에 대해 기자를 만나 "11월 말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시간 연장안이 통과되면 12월19일 대선에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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