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혜진기자] 다음달부터 투자자들은 주식워런트증권(ELW)에 투자할 경우 해당 종목이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됐는지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내달 1일부터 초단타 매매자(스캘퍼)나 사설 유동성 공급자(LP)에 의해 소수지점·계좌로 거래가 집중되는 종목을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한 뒤 공표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ELW 투자주의종목은 트레이딩시스템(HTS)의 현재가 화면이나 거래소 홈페이지의 투자참고 화면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시감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ELW시장에 건전한 투자문화를 정착시키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시작됐다"며 "투자자들은 ELW 종목을 선택할 때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됐는지 여부를 참고해 신중히 투자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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