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폭력 피해자 직접 찾아가 이주비 전달한다
2012-11-04 09:00:00 2012-11-04 09:00:00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증가하는 성폭력 피해자들의 이주를 돕기 위해 피해자 발굴 작업을 통해 이전비를 직접 전달하는 적극적 행정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대검찰청의 이전비 지원지침이 제정된 올 4월16일 이후 성폭력 피해자 6명과 학교폭력 피해자 1명 등 총 7명에게 적게는 17만원에서 많게는 160만원까지 총 407만원의 이전비를 지급했다.
 
검찰은 이전비 지원지침 제정 이후 홍보부족과 피해자가 노출을 꺼리는 점 때문에 이전비 신청이 1건도 없자, 피해자의 신청을 기다리는 소극적 행정보다는 피해자를 발굴해 먼저 연락하는 적극적 지원행정을 펼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은 피해자 A씨의 경우, 아이의 입원 등으로 검찰청 방문이 곤란하다고 하자 담당직원이 신청서를 가지고 직접 피해자로부터 관련서류를 접수하는 '발로 뛰는 행정'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자신의 주거지 또는 그 부근에서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 대부분이 거주지를 옮긴 사실을 확인하고 앞으로도 이들과 같은 사례의 경우 이전비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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