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정부가 김장철을 맞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젓갈류·천일염 등 주요 김장용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조사공무원·특별사법경찰관·원산지명예감시원 등 1500여명을 투입해 오는 7일부터 30일까지 약 4주간 이같은 내용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김장용 대표 성수품인 새우젓은 중국 등 수입산 점유율이 60%를 차지하고 있다.
외관상 국내산과 수입산의 구분이 어려운 가운데 특히 중국산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낮은 관계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혼합 등의 방법으로 원산지 위반 개연성이 높다고 검사 본부는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개젓·갈치속젓 등 수입산 원료를 주로 사용하는 젓갈류에 대해 충남 강경·광천 등 전국 유명 젓갈류 도·소매시장과 가공업체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는 김장철 소비량이 급증하는 천일염에 대한 원산지 기동 단속도 병행키로 했다.
시중에 유통되는 중국산 천일염(30Kg·1포대 기준)이 국내산 1만5000원 대비 절반 수준에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
지자체와 해양경찰의 협조 하에 소금 전문 유통업체 250개소, 수입업체 220개소 등 전국 470여개 관련 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김장용 젓갈과 소금 등을 구매할 때 반드시 원산지표시 여부를 확인하라"며 "특히 천일염 구입시 국내산 소금 자루에 표시된 '검'자 마크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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