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석현 민주통합당 의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원범)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아직 수사기록을 검토하진 못했다"면서도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처럼 전체적으로 부인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날 이 의원 측은 본격적인 심리 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정에 출석한 이 의원은 "경기도 지역에서 민주당 대선 선거운동의 중책을 맡고 있다. 재판진행을 위해 필요한 변호사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 이후엔 집중심리를 해도 좋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12월 초에 향후 심리 계획, 쟁점을 정리하기 위한 한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더 갖고, 대선 이후부터 이 의원의 재판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지만 본인이 원한다면 출석할 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서 지난 2008년과 올해 두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4000만원을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 의원 보좌관인 오모씨를 이 의원과 공모해 임 회장에게서 3000만원을 받고 호주에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는 혐의 등으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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