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민간건설사들이 미분양 아파트를 임직원과 가족들에게 반강제로 떠넘기는 자서분양이 제한된다.
국회 국토해양위 문병호 민주당 의원은 7일 건설사들의 임직원 분양물량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택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미분양주택이 증가하면서 사업주체인 민간건설사가 분양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미분양주택을 민간건설사 자신이나 시공사 직원 또는 그 가족의 명의로 분양 계약을 하는 자서계약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0월 열린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는 건설사들의 자서분양 문제가 지적됐으나 국토부 장관은 “실태파악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문 의원은 “자서계약은 주택수요자에게 분양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해당 건설사가 부도날 경우 분양받은 주택의 잔금이 직원 또는 그 가족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개정안 제안이유를 밝혔다.
실제 풍림산업 노동조합에 따르면 직원 분양세대는 총 645가구로 총대출액은 약 3000억원대에 이른다. 분양 아파트는 개인당 1~3가구 이상, 신용대출 금액은 개인당 약 1억5000만원~12억원에 달한다. 매달 발생하는 이자는 개인당 90만원~580만원에 이른다.
풍림산업 노조는 “직원분양으로 받은 대출금의 이자를 감당할 수 없어 개인의 신용하락은 말할 나위 없고 카드정지와 대출제한 등의 신용상 불이익이 발생해 신용불량 위기까지 몰리고 있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또한 지난 2008년 10월29일
벽산건설(002530) 기안에는 ‘당사의 유동성 확보 및 미분양 해소를 위해 일산 식사지구 B현장의 잔여미분양세대를 사원 주택 분양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검토하시고 재가해 주시기 바랍니다“며 자서분양이 회사차원에서 공개적으로 이뤄진 것임을 증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자인 문병호의원 외 김기준, 김현미, 민병두, 박민수, 우원식, 유기홍, 이미경, 이종걸, 전순옥, 정성호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를 선착순으로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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