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시중은행 '금리인하요구권' 실태점검
17개 국내은행·외은지점 1곳 대상
2012-11-08 16:59:08 2012-11-08 17:00:45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는 13일부터 시중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시행 여부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선다.
 
주재성 금감원 부원장은 8일 가진 출입기자와의 간담회에서 "17개 국내은행과 외은지점 1곳을 대상으로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실태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승진·이직·소득 증가 등으로 신용도가 개선될 경우 현재 이용하고 있는 대출에 대해 금리를 인하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5일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성화 하기 위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 접수·심사·통보절차를 내규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홍보와 설명을 강화토록 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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