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담보물 매매중개지원제 전 금융권 확대 추진
이달 중으로 2500여 곳까지 늘릴 방침
2012-11-08 18:03:07 2012-11-08 18:04:43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3개월간 유예해주는 '금융기관 담보물 매매중개지원제도'가 전 금융회사로 확대 실시된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담보물 매매중개지원제도에 가입한 금융회사는 약 1000곳으로, 금감원은 이달 중 매매중개를 지원하는 금융회사를 총 2500여 곳으로 늘릴 방침이다.
 
'금융기관 담보물 매매중개지원제도'는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에 대출금을 연체한 채무자가 법원 경매에 앞서 주택 등 담보부동산을 개인 간 매매로 처분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제도다.
 
지난 2007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은행권의 참여 저조 및 복잡한 절차로 유명무실해졌다.
 
양현근 은행감독국장은 "2007년 도입 당시에는 은행만 참여해 실적이 매우 미미했지만 이번에는 은행은 물론 보험 등 비은행까지 참여시켜 제도 활성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담보물 매매중개지원제도는 은행권과 은행연합회가 협약을 맺고 채무자가 법원의 경매 매각기일 공고 전까지 대출받은 금융회사에 담보물 매매중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협약 가입 금융회사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농·수협중앙회, 주택금융공사 및 저축은행 등 988곳에 달한다.
 
금감원은 오는 30일까지 18개 은행과 1165개 농협, 953개 신협과 142개 산림조합, 93개 저축은행 등 총 2569개 금융회사가 협약에 가입토록 해 전 금융권의 담보물 매매중개지원제를 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매매 중개지원 대상이 되면 채권금융회사는 3개월 동안 담보로 잡힌 부동산과 관련된 법적 절차를 진행하거나 독촉할 수 없다. 즉, 대출금을 갚지 못해도 3개월까지 부동산 압류를 막을 수 있고, 이 기간 동안 경매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대출자가 직접 집을 처분할 수 있는 것이다.
 
거래가 성사되면 매매대금이 금융회사에 입금돼 대출금을 우선 상환하고 남은 금액을 채무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주재성 금감원 부원장은 "제도 활성화를 위해 먼저 은행권의 제도 준비상황과 전담직원 배치 현황, 향후 활성화 계획 등을 받아 보고 이행실적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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