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취득세 감면 일시혜택 마감 시점 한달여를 앞두고 '막달효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통 막판 수요가 몰리는 한시적 제도의 특성상 이번 역시 12월 매매 거래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업계에서는 부동산 매수세 위축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2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가 지난 2010년 이후 정부가 시행한 한시적 취득세 감면 기간 중 아파트 매매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감면 종료를 앞둔 마지막 한달 거래량이 일시적으로 35~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1~11월 월별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3만5980건~6만3145건 수준이었다. 하지만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 인상(2->4%)을 앞둔 12월에는 월 거래량 7만5255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같은 해 1월부터 11월까지의 월 평균 거래량(4만5969건) 대비 64% 증가한 수치며, 2010년 월별 거래량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역별로도 1~11월 월별 거래량보다 12월 거래량이 높게 나타났다. 수도권은 1~11월까지 매월 9883건~2만1020건에서 12월은 2만5084건으로 늘었다. 지방 역시 매월 2만6097건~4만2125건 수준이었으나 12월에는 5만171건이 거래됐다.
지난 2010년에는 정부가 8.29대책(주택거래 정상화)을 통해 2010년 말 종료 예정인 취득세 감면 시한을 1년 연장한다고 밝혔으나 입법과정에서 9억원이하 1주택 취득자에 한해 1년 연장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2011년 1월부터 다주택과 9억 초과 주택의 취득세는 4%가 적용됐다.
◇2011년 취득세 감면 막차..거래량 35% 증가
취득세 감면 효과를 누리려는 막달 수요는 지난해에도 나타났다.
정부가 3.22대책(2011년 거래활성화)을 통해 2011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1~2%로 인하하자 해당연도의 12월 전국 거래량이 7만6918건으로 같은 해 1~11월 평균 거래량(5만7126건)보다 35% 가량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한시적인 DTI규제 완화 종료 이슈가 있었던 3월 거래량 2만7000여 건을 제외하면 12월 2만5299건으로 해당 연도의 월별 거래량 중 두번째로 많았다.
지방은 12월 거래량이 5만1619건으로 역대 최대량을 기록, 취득세 감면 막달효과를 누렸다.
올해는 3~5월 봄 이사철에만 전국 월별 아파트 거래량이 4만건을 넘었을 뿐 예년에 비해 거래 위축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특히 최근에 발표된 9월 거래량은 2만6165건을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5만260건)에 비해 거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거래시장 침체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지난 9월10일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을 통해 2012년 말(12월 31일)까지 주택거래(매매)에 대한 취득세 추가감면을 발표, 현재 시행(9월24일~12월31일) 중이다.
한편, 내년부터 9억원 이하 1주택자 취득세 2%, 그 외 다주택 또는 9억 초과 주택 취득세가 일괄적으로 4%로 변경되는 관련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1월부터 취득세율이 다시 오르게 돼 막달 취득세 감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다.
부동산써브 관계자는 "취득세 추가감면 시행이 단기간(9월24일~12월말)인데다 올해 대선에 따른 차기정부의 부동산 정책방향 불확실성까지 겹쳐있는 상황"이라며 최근 거래량 급감과 올해의 전반적인 거래시장 동향 등을 감안해 볼 때 막달효과는 예년에 비해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막달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올 12월의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월별 거래량 최고치인 3월 4만6000여건을 넘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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