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필현기자] 15일부터 타이네놀, 판콜에이 등 의약품 중에 사용경험과 안전성이 확보된 13개 안전상비의약품이 편의점에서 판매된다.
안전상비약 편의점 판매로 그동안 야간이나 휴일에 겪었던 의약품 구입 불편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약사법 개정으로 ‘안전상비약 편의점 판매 근거 규정’을 마련한 후 안전상비약 편의점 판매를 하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안전상비약 13개 제품 중 15일부터 판매되는 품목은 모두 11개이다. 2개 품목(타이레놀160㎎, 훼스탈골드정)은 포장공정, 생산라인 재정비 등으로 인해 12월 이후 시판될 예정이다.
안전상비약 13개 품목은 ▲해열진통제(타이레놀정 500mg, 타이레놀정 160mg, 어린이용타이레놀정 80mg,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100㎖, 어린이부루펜시럽 80㎖) ▲감기약(판콜에이내복액 30㎖, 판피린티정) ▲소화제(베아제정, 닥터베아제정, 훼스탈플러스정, 훼스탈골드정) ▲파스(제일쿨파프, 신신파스아렉스) 등이다.
안전상비약은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1회 1일분만 판매하고, 만 12세 미만 또는 초등학생은 구입할 수 없다.
안전상비약을 취급하는 전국 편의점은 2만3000곳으로 현재 약 50%인 1만1538개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구입할 수 있다. 안전상비약 판매 편의점은 출입문 근처에 판매표시 스티커가 부착된다.
24시간 편의점이 없는 농어촌 지역의 주민들은 보건진료소에서 안전상비약을 구입할 수 있다.
복지부는 농어촌 지역 1907개의 보건진료소에 안전상비약을 비치하고, 보건진료소가 없는 읍·면 지역은 특수장소(이장 등) 220개를 추가로 지정해 의약품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안전상비약 24시간 편의점 판매를 계기로 편의점에 위해의약품판매차단시스템을 설치해 유사시 신속하게 의약품 판매를 차단한다.
또 편의점 취급외 품목 사례, 미등록자 등 무자격자 판매 사례에 대해서는 강력한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원종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내 부작용 신고센터를 운영해 소비자들이 쉽게 부작용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편의점이 없는 농어촌 등 취약지역의 의약품 구입 불편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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