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조준호 전 공동대표 '명예훼손' 혐의 고발
2012-11-15 11:07:04 2012-11-15 11:08:44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통합진보당이 조준호 전 통진당 공동대표 겸 '통합진보당 비례대표후보선출선거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통진당은 조 전 위원장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14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통진당은 전 진상조사위 온라인분과장 박무 위원도 조 전 위원장과 같은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통진당측은 고발장에서 "조 전 위원장은 '투표비밀의 원칙'을 위반해 당의 인터넷투표시스템을 관리한 업체에게 투표데이터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온라인투표자를 확인하고 이를 이용해 표적조사를 실시해 결국 자료가 고스란히 검찰의 손에 들어가게 함으로써 사상 초유의 정당탄압을 자초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상조사위는 비밀투표 해제 및 그 분석을 통해 온라인투표에서 ‘조작’이 없었음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숨기고 ‘조작(부정)이 있었다고도 없었다고도 할 수 없다’는 등의 궤변으로 포장한 채 통합진보당을 총체적 부정부실 정당으로 몰아갔다”며 “범죄행위를 실제 지휘·집행한 책임자인 조 위원장과 온라인분과장이었던 박 위원은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통진당측은 또 "조 전 위원장과 박 전 위원이 인터넷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통진당에 대해 소위 '유령당원'의 존재와 '특정후보의 부정조작'을 강력히 시사하는 허위 사실로 인터뷰를 함으로써 통합진보당과 당원들에 대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