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임효정 기자] #직장인 신 모씨는 지난 12일 통장정리를 하던 중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제대로 출금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잔고가 부족해 결제금액이 절반밖에 인출되지 않은 것이다. 신씨가 이 사실을 발견한 시간은 오후 7시35분. 결제일(12일)을 아직 넘기지 않은 만큼 안심하고 부족한 카드 대금을 입금했다.
하지만 다음날 오후 1시까지도 신씨의 카드대금 처리는 이뤄지지 않았다. 신씨는 카드사에 직접 전화해 카드대금 인출을 요청했다. 그러자 카드사는 결제일이 하루 지났다며 연 23%의 연체이자를 부과했다.
136만원 미인출로 신 씨는 꼼짝없이 870원의 연체이자를 물어야 하는 신세가 됐다.
신씨가 카드사에 연락하기 전까지 카드사는 신씨에게 어떤 연체 사실도 고지하지 않았다. 신씨는 잔고부족이나 연체사실 등을 알리지 않은 채 결제일이 하루만 지나도 연체이자를 물리는 카드사를 이해할 수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신용카드사들이 신씨처럼 카드결제 대금을 하루만 연체해도 평균 연 24%의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체 사실은 결제일 2~3일 뒤부터 알려 금융소비자 보호는커녕 오히려 피해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
1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용카드사들은 카드대금 연체시 평균 연 23~25%의 연체이자를 부과하고 있다.
KB카드는 일시불, 할부 등 신용판매 대금의 경우 1개월 미만은 연 23.5%, 1개월 이상~3개월 미만은 연 23.7%, 3개월 이상은 연 23.9%의 연체이자를 받는다.
현대카드는 같은 기간 각각 연 23.5%·24%·24.5%의 연체이자를 부과하고 있다.
롯데카드는 연 23%·23.5%·24%의 연체이자를, 하나SK카드는 연 24%·24.5%·25%의 연체이자를 적용하고 있다. 신한카드는 기간과 상관 없이 연 25%의 연체이자를 받는다.
삼성카드는 연체기간 등에 따라 연 21~29.9%의 연체이자를 적용하고 있으나 신용판매, 금융서비스 등 상품에 따른 구체적인 이자율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특히 연체이자율은 결제일이 하루만 지나도 바로 부과되지만 대부분의 고객들은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카드 결제일 당일날에도 은행 영업시간 이후에 결제금액을 입금하면 다음날 결제가 돼 연체이자를 물 수 있다는 것 역시 모르는 고객들이 많다.
대부분 고객들은 연체 2~3일 뒤 카드사로부터 통보가 와야 연체사실을 알아차리는 현실이다.
자신도 모르게 100만원을 연체, 연 24%의 연체이자를 부과할 경우 연체 첫날은 658원, 3일이면 1974원이 주머니에서 새 나가는 셈이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신용카드 결제일 알림서비스를 확대해 결제일 하루 전에 미리 통지해 주고 잔고부족 등으로 결제금액이 인출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내용을 간단히 문자로 통보해 주면 소비자들이 단기 연체로 연체이자를 물게 되는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드사들은 "하루를 연체해도 연체는 연체"라며 연체이자 부과는 불가피하며, 전산처리상 시간이 걸려 연체 2~3일 후 연체통보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신용카드 발급시 고객은 카드사와 특정 날짜에 결제하겠다는 약속을 한 만큼 결제일을 챙기는 것은 고객의 책임"이라며 "결제일 당일 카드대금을 인출할 수 없다면 단돈 일원, 단 하루를 연체해도 미인출에 따른 연체이자 부과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카드대금 결제는 은행을 거쳐야 해 카드사는 결제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를 결제일 다음날 확인할 수 있다"며 "이후 연체자를 가려내 연락을 하기까지 또 시간이 소요되므로 연체 2~3일 후 통보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카드사들의 이같은 연체이자 부과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결제일에 결제했음에도 은행 영업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다음날 결제처리가 돼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카드사들의 연체이자 부과 실태 등 해당 내용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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