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예술과 문화의 나라로 알려진 오스트리아로 가는 하늘길이 활짝 열렸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4일~15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한·오스트리아 항공회담에서 여객기의 운항횟수를 현재 주4회에서 주10회로 늘리고 항공사간 자유로운 `편명공유`를 허용하기로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편명공유란 항공노선에서 실제 운항하지 않는 항공사(Marketing Carrier)가 운항하는 다른 항공사(Operating Carrier) 항공기 좌석의 항공권을 자사명으로 판매, 운송하는 것으로 항공기를 운항하지 않더라도 자사명으로 승객을 운송할 수 있게 돼 간접적인 노선개설 효과가 있으며, 여행객들의 스케줄 편의 제고와 항공사의 영업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의 편명공유 허용 합의로 아시아나항공은 오스트리아항공과 런던(히드로)- 비엔나 노선, 프랑크푸르트-비엔나 노선, 인천-동경(나리타) 노선에서 편명공유 시행 추진 중이다.
특히 항공사와 철도, 트럭, 해운운송업자간 편명공유를 허용함에 따라 항공사는 여객 또는 화물의 최종목적지까지 연계운송수단을 항공사의 이름으로 한번에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여행객과 화주의 편의 제고가 가능해졌다.
또 이번 회담 결과, 여객기 운항횟수가 주10회로 증대됨에 따라 한국-오스트리아 항공 여객 노선에 우리나라 항공사의 복수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기반도 마련됐다.
현재 우리나라 항공사는 오스트리아에 여객기 주3회(대한항공), 화물기는 주16회(대한항공 8회, 아시아나항공 8회) 운항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 항공사는 우리나라에 취항하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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