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필로폰 투약' 유명가수 매니저 불구속기소
2012-11-16 11:19:35 2012-11-16 11:21:11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박성진)는 16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유명가수 A씨의 매니저 B씨(38)를 불구속기소하고, B씨에게 필로폰을 건넨 김모씨(51)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올해 2월부터 9월까지 서울 강남 일대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로 녹인 후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올 7월 경북 영주시에 있는 공토에서 B씨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이 담긴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올 3월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전력이 5차례에 이르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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