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금융감독당국이 내달부터 1년 이상 이용실적이 없는 휴면카드를 자동으로 해지하는 방안을 시행키로 한 가운데, 회원이 미리 지불했던 연회비의 자동환급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1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해 발표한 '신용카드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약 1년 4~5개월 간 사용실적이 없는 카드는 자동해지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내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1년 이상 사용실적이 없는 휴면카드에 대해 1개월 내에 서면, 이메일 등으로 사용 의사를 확인하고, 회원의 의사가 없을 시 사용정지 조치 후 3개월 후 계약이 해지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휴면카드가 자동해지 될 때 미리 선지급한 연회비에 대해서도 자동으로 환급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연회비를 선불로 지급한 후 1년간 실적이 없는 경우 휴면카드가 된다. 따라서 무실적 카드가 되기까지 1년간은 이미 연회비를 카드사에 지불한 셈이다.
현재는 카드해지 시 미리 지급한 연회비에 대해 환급해줘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고객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카드사에서 자동환급을 해주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현재 2000만장에 달하는 휴면카드의 선지급된 연회비가 어느 정도인 지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휴면카드 중 선지급된 연회비에 대해 현황을 파악해볼 것"이라며 "다만 "휴면카드는 사용하지 않는 결제계좌와 연결돼 있어 출금된 연회비는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도해지 시 연회비를 자동으로 환급해 주는 내용과 함께 휴면카드 자동해지 시에도 선지급된 연회비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환급하도록 할 것"이라며 "올해 안에는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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