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은성기자]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1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금호종합금융에 대해 과징금 4160만원을 부과하고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2년간 증선위가 지정한 외부감사인을 통해 감사를 받게 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금호종금(010050)은 채무상환능력이 현저히 약화된 대출채권의 자산건전성을 ‘고정’ 이하로 분류해야 함에도 ‘요주의’나 ‘정상’으로 분류해 대손충당금을 적게 설정해 실적을 부풀렸다.
금호종금의 지난해 6월말 기준 당기순손실은 127억원으로 대손충당금을 정상적으로 설정할 경우 당기순손실은 344억원으로 확대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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