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1970년대 유신정권 시절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이성희(86) 전 전북대 수의학과 교수가 37년 만에 간첩 혐의를 벗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동오)는 22일 반국가단체지역에 대한 특수탈출 및 잠입, 국가기밀을 빼돌린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1974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7년간 옥살이를 한 이씨에 대한 재심에서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당시 경찰 및 중앙정보부에서 진술한 내용은 대부분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이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대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씨가 일본 유학시절 북한에 갔다 다시 일본을 거쳐 국내로 돌아온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씨는 북한의 실정과 사회상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방북한 것이고 체류 기간도 비교적 짧았으며 국익을 해치는 행위는 하지 않았다"며 "이씨가 이 부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죄를 뉘우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이른바 '울릉도 간첩단 조작사건'은 유신정권의 대표적 공안사건으로 꼽힌다.
지난 1974년 당시 긴급조치 4호가 발령된 뒤 중앙정보부는 울릉도와 전라북도에 거점을 두고 북한을 왕래하며 간첩활동을 했다며 이씨 등 47명을 체포, 불법감금했다.
박사 학위를 위해 일본에 유학 중이던 이씨는 공작원에게 포섭돼 1967년 3박4일 일정으로 북한에 잠입, 군장성이던 동생으로부터 군사기밀을 빼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씨는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17년간 복역한 뒤 1991년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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