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선거운동' 원혜영 의원 항소심서 무죄
2012-11-21 16:18:17 2012-11-21 16:20:02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정형식)는 21일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원혜영(61)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원 의원에 대한 유사기관 설치 혐의는 면소(공소권 없음, 소송절차 종결)로, 사전 선거운동 혐의는 무죄로 각각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사기관 설치 혐의에 대한 처벌의 근거인 공직선거법 조항이 지난 달 개정됐다"며 "면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이 사건에도 적용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 의원이 선거운동 기간 전에 지역구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구성원들을 교육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58조에 의해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 행위' 내지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추진위원회 등 유사한 기관이나 단체, 조직을 설립하거나 이용할 수 없으나, 정당의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소에 설치되는 1개의 선거대책기구에 한해서는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소뿐만 아니라 후보자,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서도 1개의 선거대책기구나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난달 개정됐다.
  
앞서 원 의원은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유사기관인 선거대책위원회를 설치해 선거운동원들에 운동 방법을 미리 교육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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