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상정이 무산되면서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낮아졌다.
올해 정기국회 일정은 12월 대통령 선거를 감안해 오는 23일까지로 잡혀 있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법사위는 유통법 개정안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지만 이날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법사위는 지난 21일 오후 법사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과 민주통합당 이춘석 의원이 협의를 통해 전체회의에 유통발전법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합의했으나 즉각적인 처리를 놓고 여야 간 의견이 엇갈려 법안 처리를 유보했다.
이후 22일 유통법 개정안을 제2법안소위에 회부하기로 했지만 결국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한 것.
이에 따라 유통산업발전협의회가 유통업계와 중소상인단체 간의 갈등을 조정할 대안으로 다시 부상하고 있다.
지난 19일 전국상인연합회가 유통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지지하며 협의회 불참을 선언했지만 협의회를 주도하고 있는 지식경제부는 다음달 27일 2차 협의회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강제적인 법규 보다는 이해당사자 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 조정이 빠르고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것은 상인연합회 측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다음달 2차 협의회까지는 다시 돌아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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