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지난 열달간 치열한 법정공방을 이어온 SK그룹 총수 오너 일가의 재판이 1심 법원의 판단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검찰은 기업 형사사건에 한층 강화된 양형기준안을 제시하며, 최태원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될 긍정적인 양형요인이 없는 만큼, 최 회장에게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은 300억원 이상 횡령·배임 범죄에 대해 기본형으로 징역 5∼8년, 감경시 징역 4∼7년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최 회장에게 권고 형량의 하한을 구형한 것입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 회장 형제의 혐의를 입증했다는 데 주력하는 반면,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반박하는 등 유리한 양형사유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검찰은 최 회장은 동종전과가 있는데다 조직적인 혐의 은폐시도가 극에 달했으며, 범행수법 또한 불량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구형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최 회장 등 피고인들의 범죄는 대한민국 법 위에 군림하려는 재벌의 전형적인 모습이며, 최 회장 등이 법정에서 한 위증과 허위진술은 법원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재원 부회장과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최 회장은 지난 2008년 10월 말 SK텔레콤, SK C&C 등 2개 계열사에서 선지급 명목으로 497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또 계열사 임원들에게 매년 성과급(IB)을 과다 지급해 돌려받는 방식으로 2005~2010년 비자금 139억5000만원을 조성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최 부회장은 이 자금을 선물옵션 투자를 위해 김준홍 베넥스 대표를 통해 국외 체류 중인 김원홍씨에게 송금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최 회장 형제의 재판은 증인의 진술이 거듭 번복되면서 난항을 겪기도 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최 회장의 관여나 개입을 부정하는 등 검찰에서의 진술을 뒤집었기 때문에 법원이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됩니다.
법원은 증거기록과 법리 검토 여부를 거쳐 이르면 올해 말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뉴스토마토 김미애입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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