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검사' 구속영장 기각.."범죄성립 여부에 상당한 의문"
2012-11-26 23:48:52 2012-11-27 01:03:51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자신이 수사 중인 여성 피의자와 검사실 등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서울동부지검 전모 검사(30)에 대한 구속영장이 26일 기각됐다.
 
이날 전 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위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죄혐의에 적용된 뇌물죄에 한해 살펴보면, 그 범죄성립 여부에 상당한 의문이 있어 전 검사에 대한 윤리적 비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상대 여성에 의해 당시 상황이 모두 녹취돼 있는 만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낮고, 전 검사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에 비춰 도망할 염려도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대검 감찰본부에 따르면, 전 검사는 지난 10일 상습절도 혐의로 자신에게 수사를 받고 있던 여성 피의자 A씨(43)와 검사실에서 유사성행위를 하고, 이틀 뒤 서울 모처의 호텔에서 만나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와 전 검사의 성행위를 대가성을 전제로 한 향응으로 보고 전 검사에게 뇌물수수혐의를 적용해 지난 25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동안 검찰은 전 검사를 상대로 검사실에서 유사성행위 외에 성관계를 가졌는지 여부와 검사실 외의 장소에서 성관계를 갖게 된 경위·횟수·유사성행위와 성관계 당시 전 검사가 강압적인 위력을 사용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다.
 
또 불기소 등 사법처리와 관련해 금품이 오갔는지, 문제를 삼지 않기로 서로 합의한 경위와 그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조사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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