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은성기자] #펀드가입경험이 전혀 없던 70세 A씨는 B은행 지점에서 ELS펀드에 3억원을 가입했다. 이 펀드는 투자기간 2년동안 기초자산 지수(KOSPI200지수, NIKKEI225지수)가 모두 기준지수의 30% 초과 하락하지 않으면 만기에 16%의 수익률로 상환하고 하나라도 기준지수의 30% 초과 하락하면 손실이 나는 구조로 만기일에 ‘NIKKEI225지수’가 34% 하락해 A씨는 결국 34%의 원금손실을 봤다.
파생상품 관련 투자 경험이 없는 고령자에 대한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상품 판매 비중이 늘어나면서 부작용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ELS 판매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영업점장 확인제도’, ‘초고령자 가족 조력제도’ 등의 내용을 담은 ‘고령자앞 ELS 관련상품 보호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저금리기조 속에 대체 투자수요로 ELS 관련 금융상품의 판매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고령자에 대한 판매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년간(2011년7월~2012년6월) 금융회사의 ELS 관련상품 판매액은 총 24조4000억원이며, 이 중에서 65세 이상자에 대한 판매규모는 4조2000억원으로 전체판매액의 17.1%에 달했다. 또 고령자에 대한 건당 판매액이 4800만원으로 투자자 평균인 2600만원의 1.85배에 육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ELS는 주가가 기준가격에서 일정비율 미만으로 하락할 때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유통시장의 부재로 중도 매각시 가격손실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하지만 상대적으로 금융지식이 적은 고령자가 이러한 속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투자해 손실이 발생했을 때 사회 문제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파생관련 상품에 투자경험이 없는 고령투자자에 대해 관련 상품을 판매할 때 영업점장의 확인절차를 의무화 하는 ‘영업점장 확인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불완전판매 여부를 점검하고 가입신청서상 복수결재자란에 결재하도록 해 책임자의 감독책임 입증을 용이하게 한다는 복안이다.
이와 더불어 ‘초고령자 가족 조력제도’도 도입된다. ELS관련상품에 처음 투자하는 만 80세 이상의 초고령자의 단독적인 투자판단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회사가 투자자에게 가족 조력절차 활용여부를 묻도록 의무화 하는 것이다.
그 밖에 ‘투자숙려기간 제도’를 도입해 최소 하루 이상 가입결정 숙려기간을 제공하고 투자결과 손실방생여부에 대한 중간 안내를 활성화 함은 물론 투자자가 자신의 성향에 맞지 않는 금융상품 가입시 투자의 위험성 등을 명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상품 가입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확인서 양식을 일부 개정키로 했다.
금감원은 올해 중 금융투자협회의 ‘표준투자권유준칙’에 개선내용을 반영하고 내년 1분기 중 각 금융회사가 내규 및 전산시스템 등을 개선•시행토록 지도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내년 금융회사에 대한 정기검사, 테마검사 등을 통해 고령자 등 취약계측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의 적정성에 대해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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