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대림산업 등 4곳이 투찰 가격을 담합하다가 과징금과 함께 검찰 고발 조치를 당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이 건에 대한 뇌물수수 입찰비리 수사 과정에서 4개 건설사의 입찰담합을 확인하고 지난 4월19일 공정위에 고발 의뢰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10월 2차례에 걸쳐 현장조사를 실시해 담합 증거 등을 확보하고 관계자 진술조사 등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공사 입찰은 설계·시공 일괄 공사(턴키공사)로 추진됐다. 설계점수 60%, 가격점수 40%의 가중치로 평가한 점수 합계가 가장 높은 업체가 낙찰자로 결정된다.
이에 따라 대림산업 등 4개 건설사가 각각 공동수급체(컨소시엄)를 구성해 입찰에 참가했다.
4개 건설사는 입찰 경쟁요소 중 하나인 투찰가격을 공사 추정금액의 94~95% 범위 내에서 정하기로 합의한 뒤 이를 실행했다.
각 사 영업 담당자는 입찰서 제출에 앞서 지난해 2월 서울 종로구 소재 카페에서 회합해 각각의 투찰률이 0.05~0.06%포인트 차이가 나도록 4개 가격을 만들었다. 담합 혐의로 공정위에 적발되는 것을 피하면서 누가 낙찰되든지 높은 가격을 확보하기 위한 계산이었다.
4개사는 스마트폰의 '사다리 타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각 사별로 자신의 투찰가격을 결정했다.
가격 입찰일인 지난해 3월3일 사전에 합의한 대로 자신의 투찰가격을 적어 냈다. 최종적으로 대림산업이 낙찰자로 결정됐다.
공정위는 대림산업 34억8500만원, 금호산업 1억5800만원, 코오롱글로벌 11억800만원, 현대건설 20억5900만원 등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 입찰에서 투찰가격을 담합함으로써 경쟁을 회피하고 재정 낭비를 초래하는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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