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개인채무를 회사에게 떠넘긴 혐의 등으로 세 번째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승모 전 씨앤에스테크놀로지 대표가 결국 구속됐다.
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전날 서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이정석 영장 전담 판사는 "검찰이 추가한 배임수재에 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이에 대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서 전 대표에 대해 90억원의 배임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두 번이나 기각됐지만, 이번에는 배임수재 혐의를 추가하고 배임 금액을 상당부분 줄여 재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서 전 대표는 어음을 허위로 발행해 수십억원의 개인채무를 회사에게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회사 김동진 회장의 사무실 등을 도청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도 함께 받고 있다.
앞서 서 전 대표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현대자동차 부회장 출신인 김 회장이 현대자동차 계열사가 되도록 해주겠다고 제의해와 씨앤에스의 경영권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회장이 회장이 되면 현대자동차의 계열사가 되는 것으로 믿고 경영권 양도에 따른 경영권프리미엄은 나중에 현대자동차그룹으로부터 받기 때문에 김 회장에게는 경영권양도에 따른 대가를 1원 한 장 받지 않고 대표이사 회장을 만들어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문제의 90억원은 이후 김 회장이 씨앤에스를 현대차의 계열로 만들어주는 것을 계속 미뤘기 때문에 단독경영권을 양도한 대가 차원에서 회사 명의로 어음처리한 것이고, 김 회장과 이런 문제에 대해 마찰을 빚는 과정에서 녹취를 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씨엔에스 측은 3일 "당사를 현대차의 계열사로 만들어 주겠다고 제의했다는 서 전대표의 주장은 날조된 허위사실"이라며 "김 회장은 그런 내용에 대한 제의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씨엔에스 측은 이어 "당시 김 회장은 현대차 계열사와 관련한 사항을 언급할 수 있는 위치나 입장에 있지 않았다"며 "서 전 대표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당시 김 회장은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담보로 증권사에서 대출받아 서 전 회장의 주식 100만주를 매수했다"며 "이에 따라 김 회장이 본의 아닌 상황에서 최대주주가 된 것일 뿐 경영권 양도 또는 경영권 프리미엄 등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90억원의 약속어음도 파생상품 투자로 손실을 본 서 전 회장이 개인 채무를 갚기 위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기 직전 불법발행한 것일 뿐 회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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