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와 인터넷을 통한 해킹·DDoS 공격도구 유통 및 청부해킹 관련 게시물을 정기적으로 집중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해킹도구나 청부해킹 유도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현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대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페 및 블로그 등의 비공개 게시판을 통해 해킹도구를 배포하거나금전적 거래를 통한 공격도구 제작·판매, 해커그룹이나 커뮤니티 등에서 제작한 해킹도구의 회원 간 공유 등 인터넷 상에서 공공연하게 불법 정보들이 유통되고 있다.
방통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조사한 결과, 9월말 기준으로 해킹대행 27건, 해킹도구 판매 및 배포 30건 등 약 60여 건의 불법 게시물이 파악됐다.
이에 방통위는 포털사 등과 협력해 불법 해킹도구 판매, 청부해킹 게시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집중 모니터링해 게시물 삭제 및 이용자 접속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해킹도구와 게시물의 유통을 탐지하고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사이버범죄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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