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자동차보험 비교견적사이트가 소비자들 우롱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견적 신청만 해도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계약한 사람들에게만 지급했다. 또 온라인상에 올라온 실시간 가입자 명단 역시 '거짓명단'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5개 자동차보험 비교견적 사이트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자동차보험 비교견적 사이트는 인스밸리와 SK마케팅앤컴퍼니, 인스프로, 보험리더스, 다이렉트에셋 와이즈인슈 지점이다.
자동차보험 비교견적사이트는 여러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보험업법상의 대리점이다. 사이버몰을 통해 자동차보험료 비교견적, 보험광고 등을 제공하고 비대면으로 보험청약을 받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이들은 자동차보험 비교견적을 신청한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알렸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벤트 내용과 달리 자동차보험 계약자만을 대상으로 추첨을 해 경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들은 홈페이지에 '자동차보험 실시간 가입리스트'라는 배너를 통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고객 현황을 게재해 왔다. 이는 실시간 자동차보험 가입 고객이 아닌 임의의 고객정보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부과받은 사실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6분의 1크기로 3~5일간 게시토록 조치했다.
더불어 인스밸리·SK마케팅앤컴퍼니는 500만원, 인스프로·보험리더스·다이렉트에셋·와이즈인슈 지점은 각각 250만원 등 총 1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에 조치대상이 된 자동차보험 비교견적 사이트들은 조사과정에서 소비자 기만적인 이벤트와 거짓광고를 스스로 시정했다.
공정위는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는 보험상품의 거짓·과장 광고를 통한 소비자 유인행위에 대해 주의를 환기함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보험시장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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