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홈쇼핑 방송시간대 배정과 편성에 편의를 제공해주겠다며 업체로부터 억대의 돈을 수수한 홈쇼핑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박근범)는 업체 등으로부터 편성 편의를 대가로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NS쇼핑 편성팀장 박모씨(39)를 구속기소하고 같은 회사 영상본부장과 마케팅본부장으로 일한 최모씨(52)와 한모씨(44)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NS홈쇼핑 MD로 근무하면서 사은품 선정과 납품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업체 7곳으로부터 수십차례에 걸쳐 4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모씨와 박씨에게 돈을 건넨 업체 대표 등 5명도 이날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모 식품업체로부터 자신들의 제품을 좋은 시간대에 편성되고 지속적으로 방송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0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14회에 걸쳐 7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 홍삼 전문업체로부터 6차례에 걸쳐 1300만원을 수수하고, 전씨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14회에 걸쳐 2260여만원을 받는 등 합계 1억117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조사결과 최씨와 한씨는 상품의 론칭, 방송수수료 혜택 등을 대가로 납품업체로부터 각각 3100만원과 94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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