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수수' 식약청 직원 무더기 기소
2012-12-06 10:19:50 2012-12-06 10:21:40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식품업체들에 대한 단속무마를 대가로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억대의 돈을 챙긴 식약청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박근범)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식약청 공무원 전모씨(51)를 구속기소하고 장모씨(47) 등 2명을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식품업체 대표 강모씨(50)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수사팀장으로 근무한 전씨는 2001년 6월 과자류를 취급하는 강씨를 만나 "수입식품검사, 식약청질의회식, 식품단속 등에 편의를 봐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올 3월까지 128회에 걸쳐 70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결과 전씨는 식품업체와 휴게소 소장 등 9곳으로부터 단속무마 등을 대가로 합계 1억785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는 N홈쇼핑 MD로 근무하면서 사은품 선정과 납품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업체 7곳으로부터 수십차례에 걸쳐 4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모씨의 아버지이다.
 
검찰은 또 식약청 식품안전국 식중독예방관리과에서 근무하면서 식품업체 영업총괄 직원으로부터 13차례에 걸쳐 750만원을 받는 등 업체 7곳으로부터 합계 2000만원을 수수한 장씨를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인지방식약청에서 근무한 박모씨는 업체 7곳으로부터 합계 1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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