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얼굴형이 80~90% 좌우 대칭이 되고 얼굴 크기가 10% 작아질 때까지 무료로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피부체형관리서비스 업체들이 이 같이 입증되지 않은 광고 표현을 경쟁적으로 사용하다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피부체형관리 서비스를 거짓·과장 광고한 13개 피부체형관리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제재를 받은 업체는 약손명가와 뷰피플·금단비가·멀티뷰티타운·퀸즈시크릿·이지슬림·아미아인터내셔날·하늘마음바이오·본로고스파·코비스타·골근위뷰티·황금비원·예다미가 등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는 피부체형관리를 통해 얼굴이나 다리 등의 체형 개선 효과가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피부마사지를 통해 얼굴을 10~15% 축소시키거나 얼굴 비대칭을 80~90% 바로 잡는다는 등 객관적인 근거 없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일반적으로 휜다리의 경우 벌어짐 정도에 따라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음에도 모든 사람이 피부마사지를 통해 일자 다리로 만들어 주는 것처럼 광고했다.
아울러 객관적인 근거 없이 피부체형관리를 받고 나면 관리 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알렸다.
특히, 피부체형관리가 의료 행위와 같은 치료 효과를 보이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성장기 어린이나 청소년의 키를 더 자라게 할 수 있다거나 다이어트제품으로 인해 비만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현혹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사실과 달리 각계 의료인 등 전문가를 통해 체계적인 피부관리가 이뤄지는 것처럼 밝히거나, 피부관리기법에 특허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신기술 특허를 받은 것처럼 게재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13개 업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게재하도록 했고, 약손명가·뷰피플·금단비가·멀티뷰티타운 등 4개 업체에는 총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피부관리실의 부당 광고에 대해 최초로 직권조사를 해 엄정하게 제재했다'며 "업계 전반의 광고 행태가 개선돼 궁극적으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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