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습적 사기 인터넷 쇼핑몰 임시 폐쇄
이통사·웹하드 사업자, 음란물 등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의무화
공정위, 2013년 소비자정책 시행계획 발표
2012-12-10 12:00:00 2012-12-10 17:31:51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앞으로 상습적인 사기 쇼핑몰이 적발될 경우 정부가 임시 폐쇄한다. 또 소비자들이 제조 결함이나 부당한 광고로 피해를 본 경우 구제받기 쉬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3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에는 공정위를 비롯한 모든 중앙행정기관과 16개 광역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들이 시행할 소비자 시책이 포함됐다.
 
◇이통사·웹하드,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의무화'
 
앞으로 정부는 기업의 리콜 활성화를 위해 '리콜 기동반'을 운영하고, 자진 리콜할 근거 규정이 없는 건강기능식품법과 먹는물관리법에 자진리콜 근거규정을 도입토록 관계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범위도 넓어진다. 현재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오리고기·쌀·김치· 광어·우럭·낙지·참돔·미꾸라지·뱀장어 등 12개 품목에 적용되는 원산지 표시제가 앞으로는 염소고기·고등어·명태·갈치·배달용 돼지고기까지 확대된다.
 
수입 수산물 ·축산물의 위해 정보를 입수한 경우 정밀검사를 강화하고, 해외 쇠고기 작업장에 대한 현지점검도 실시키로 했다.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소비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기 위해 제조물책임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제조물의 결함뿐 아니라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이를 밝혀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이 고려됐다.
 
어린이집·유치원의 급식관리 지원을 위해서는 식단개발 및 보급, 영양관리, 위생지도 등을 담당하는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현행 22개에서 36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50~100명 미만의 어린이집에만 가능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이 20~50명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집에도 지원된다.
 
이동통신사와 웹하드 사업자는 음란물 등 청소년 유해정보를 의무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청소년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으로 유해 사이트에 접속이 안되게 하거나, 유해정보를 차단할 수 있는 앱을 설치하는 방식이다.
 
◇소비자 손해배상 청구 절차 '간소화'
 
앞으로 소비자들이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쉬워진다. 현재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하더라도 소비자들은 손해배상소송·분쟁조정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구제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원상회복 등의 시정방안을 제시하는 경우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심의 절차를 종결하는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현재 정부는 사업자의 자율적인 소비자 보호 유도를 위해 소비자중심경영(CCM)을 하고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인증해 주고 법위반 제재 수준 감경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CCM 운영이 실제 소비자 권익증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CCM 인증을 위한 평가 요소에 소비자중심경영의 운영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요소를 추가해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소비자와 기업의 상생기반도 조성한다. 소비자와 생산자 사이의 직거래 채널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이 주요 유통망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생협에 대한 법인세·취득세 감경 등 세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자들의 법 사각지대 악용 '최소화'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약관법 등 개별 소비자 관계 법률로 규율되지 않는 사업자의 부당 행위를 규율하기 위해 사업자·소비자간 거래에 있어서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한다.
 
위반 시 계약취소·손해배상 등 민사적 구제와 과징금 등의 행정적 제재, 형사적 제재를 규정하는 '소비자거래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인터넷사이트·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임시로 판매 중지하거나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도록 '임시중지명령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단, 위법 행위가 명백하게 의심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만 적용된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주 신고되는 대부중개업자의 명단을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개해 소비자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스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스팸정보를 실시간으로 차단키로 했다.
 
통신사가 과거에 불법 스팸 전송으로 통신서비스 해지 이력이 있는 악성 스패머에 관한 정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해 악성 스패머의 통신서비스 재가입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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