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검찰이 ‘검사 성추문’사건 피해여성의 사진을 무단 열람한 검사 2명을 포함한 직원 6명의 명단을 경찰에 제출했다.
이 가운데 검사 1명은 업무와는 관련 없이 사진을 열람하고 캡쳐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경찰에서 현직 검사가 소환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3일 검찰 따르면 피해여성의 사진을 열람한 것으로 의심돼 자체 감찰조사를 받은 사람은 검사10명, 수사관 12명, 실무관 2명 등 총 24명이다.
감찰본부는 이들에 대한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조사한 뒤 사진파일을 만든 것으로 검사 2명과 검찰직원 4명을 확인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들 6명 가운데는 대검 감찰관계자 등 업무상 사진을 열람한 뒤 사진파일을 만든 사람도 있으나 일단 모든 해당자 명단을 경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나머지 인원들에 대해서는 자체감찰을 계속 하고 있다.
검찰은 또 이들을 통해 검찰 내부에서 유포된 사실을 확인했으나 외부로 유출한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이 검찰로부터 명단을 확보해 수사에 활기를 띄고 있는 만큼 이르면 다음주 중으로 피해여성 사진 최초유포자가 드러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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