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교수 35인, '파견법 위반' 현대차 정몽구 회장 고발
2012-12-13 09:56:59 2012-12-13 09:58:51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 파견이 불법파견이라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 법학교수들이 "현대차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비정규직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있다"며 정몽구 현대차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강경선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등 법학교수 35인은 1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 회장을 파견근로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대차는 직접생산 공정업무에서의 근로자파견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파견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사내하청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을 자신의 파견근로자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현대차는 2004년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단과 2010년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파견법 위반행위를 전혀 시정하지 않고 불법파견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파견근로자들을 부당하게 해고하기까지 해 반성과 시정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정 회장은 현대차의 이러한 위법행위를 지시 또는 묵인하여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학을 연구하는 학자인 고발인들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법치주의와 법 앞의 평등이 무너지고, 자본이 법 위에 군림하는 작금의 사태를 방관할 수 없었다"며 "법치주의와 사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정몽구 회장을 고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지난 2월 대법원은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사내하청으로 일하다 해고된 최모씨가 낸 부당해고 구제소송에서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 파견이고 2년 이상 일한 최 씨는 현대차 정규직 직원으로 봐야 한다"고 확정판결한 바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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