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 사망' 삼성전자 근로자 산업재해 인정
삼성 "겸허히 수용..임직원 건강관리 위해 노력"
2012-12-14 18:34:48 2012-12-14 18:36:34
[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삼성전자(005930)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5년을 근무한 뒤 유방암을 얻어 올 3월 사망한 고(故)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직업성 암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근로복지공단 평택지사는 "지난 3일 열린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재해자가 삼성 반도체 기흥공장에서 지난 1995년부터 4년9개월간 근무할 당시 유해물질인 유기용제와 방사선 노출이 인정된다고 판정했다"며 유가족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 유족급여와 장의비 등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질병판정위원회는 "노출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암 발병율이 높은 점과 해외사례에서 교대근무로 인한 유방암 발병율이 높다는 보고 등의 자료를 참고했을 때, 고인의 유방암 발병은 과거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근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정했다.
 
이번에 산재를 인정받은 김모씨는 지난 1995년 5월 삼성 반도체 기흥공장에 생산직으로 입사했다. 당시 나이 19살이었다. 그는 공장에서 4년9개월간 근무하고 2000년 퇴직한 뒤 지난 2009년 유방암 3기를 진단받았다. 그리고 3년이 채 안돼 올 3월 36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반도체 노동자를 위한 인권단체 '반올림' 관계자는 "삼성 반도체 노동자의 직업병이 올해 연이어 산재로 인정받아 의미가 있다"며 "더욱이 우리나라에서 유방암을 산재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야간노동을 수반하는 교대근무와 전리방사선, 유기용제와 유방암의 관련성이 인정받은 것"이라며 "고용노동부는 산재 인정 판결로 그칠 것이 아니라 작업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인 야간노동을 근절하고, 방사선·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에게 직업병 예방보호 대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올림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전자 계열사에서 직업병을 얻은 피해자는 현재 모두 145명으로 그 중 56명은 이미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이 산업재해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다.
 
특히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 일하다 재생불량성빈혈, 백혈병, 유방암 등 직업성 암을 이유로 산재를 신청한 근로자는 모두 27명이다. 그 중 2명은 산재를 인정받았고 5명에 대해서는 역학조사가 진행중이며 20명은 산재 인정을 받지 못했다.
 
한편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산재 인정은 명백한 발병 원인이 없이 영향 가능성만으로 산재를 인정한 것"이라며 "근로자들의 보상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겸허히 수용하고 임직원 건강관리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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