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올해 대출사기 신고가 작년보다 무려 960% 급증했다.
특히 대출사기 수법도 대담해져 보증보험회사 서류를 위조해 대출 신청자를 속이거나 휴대폰 인증번호까지 받아내 사기 행각을 벌였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30일까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대출사기 신고건수는 모두 2만1334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959%(1만9320건) 급증했다.
피해신고센터 설치로 신고가 쉬워진 데다 사금융 수요 증가로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출사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 신고건 급증의 원인으로 풀이된다.
대출사기 유형이 널리 알려지고 있지만 사기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어 피해가 줄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제도권 금융회사들이 주로 이용하는 1577, 1588, 1688 등 4자리 국번을 사용해 금융회사를 사칭하거나 서울보증보험에서 발행한 보험증권인 것처럼 위조해 피해자들을 속이고 있다.
심지어 사기범들이 불법대출을 신청한 후 대출승인에 필요하다며 본인인증 수단인 '인증번호'를 요구해 사기범들이 직접 대출을 받거나 휴대폰 소액결제에 사용해 피해를 입히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알선이나 광고 문자를 받은 경우 해당 번호로 전화하지 말고 대출해 준다는 금융회사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해 해당 직원 연결을 요청해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대출을 해주겠다며 어떤 명목으로든 돈을 요구하는 것은 사기이므로 일체 응하지 말고 신분증이나 카드번호, 통장사본, 문자메시지 인증번호 등 개인 금융거래 정보를 절대로 제공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만약 이미 개인정보 관련 서류를 넘겼다면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고 핸드폰 무단 개통 방지를 위해 '엠세이퍼(www.msafer.or.kr) 서비스에 가입해야 한다. 명의도용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인터넷상 대출 및 신용조회를 위해 무단으로 회원에 가입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번호클린센터(http://clean.kisa.or.kr)를 통해 확인한 후 회원탈퇴를 하는 것도 더 큰 피해를 막는 방법이다.
대출사기로 피해를 입었다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새희망힐링론'에 지원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연소득 4000만원 이하 및 신용등급 6등급 이하 피해자나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사금융 피해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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