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광토건 회생계획 인가 결정
2012-12-18 20:00:23 2012-12-18 20:02:22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1부(수석부정판사 이종석)는 지난 8월 회생절차가 개시된 건설회사 남광토건에 대해 18일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했다.
 
향후 남광토건은 채권자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감사'를 선임하게 된다.
 
또 주식병합 및 출자전환 후 새로운 주주들로 구성되는 주주총회를 개최해 경영진을 구성하고, 빠른 시일 내에 회생절차를 종결(졸업)해 시장으로 복귀할 예정이다.
 
이날 인가된 남광토건의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남광토건은 담보채무는 전액 현금으로 변제하고 무담보채무 중 79%는 출자전환, 21%는 현금 변제하게 된다.
 
현금변제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분할해서 이뤄진다. 
 
회생계획안대로 주식병합, 출자전환 및 재병합이 이뤄지면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비율은 0.39%로 감소하고 기존 일반주주의 주식 비율 역시 87.4%에서 5.4%로 감축된다. 채권자들의 출자전환에 따른 주식비율은 94.2%가 돼 대주주가 된다.
 
법원 관계자는 "사전합의된 회생계획안 없이 회생절차를 신청해 절차를 개시한 후 4개월여만에 회생계획이 인가된 것은, 기업회생절차가 재무구조개선을 통한 신속한 기업구조조정의 방법으로 활용된 것으로서 매우 의미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건설회사 도급순위 35위 업체인 남광토건은 건축경기 침체로 인한 민간 도급 공사대금의 부실화와 금융비용 부담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게돼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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