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콤, 기관·법인 안심메일 등록 26일 1차마감
2012-12-20 16:35:48 2012-12-20 16:37:37
[뉴스토마토 정경진기자] 코스콤은 20일 국가기관·단체, 법인·개인사업자가 자사의 한글 회사명을 안심메일(#메일) 주소로 등록할 수 있는 기간을 오는 26일로 1차 마감한다고 밝혔다.
 
또 1차 마감된 26일 이후에도 주소 등록 접수는 가능하지만 2차 등록이 시작되는 내년 1월15일 일괄 처리되며, 이때부터는 회사명을 #메일 주소로 등록할 수 있는 우선권이 해제된다고 덧붙였다.
 
코스콤 관계자는 "#메일 주소 등록시 타사가 자사의 회사명을 주소명으로 선점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1차 등록 이후부터는 무조건 접수순으로 주소명을 부여하기 때문에 자사의 한글 회사명을 확보하려면 서둘러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1차 등록 대상의 우선순위는 ▲법령에 의해 설립된 기관 ▲사업자 등록증 명칭 신청자 ▲상표·서비스표 명칭 신청자 등의 순이다.
 
코스콤이 운영 중인 '안심메일(www.ansimmail.co.kr)'의 경우 공인인증서가 설치된 PC를 통해 주소등록 접수가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상표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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