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불량건축물 '3분의 2' 넘어야 재개발 구역지정
보안·방범시설, 주민운동시설, 쓰레기 수거·처리시설 등 주거환경관리사업 포함
2012-12-24 12:13:38 2012-12-24 12:15:47
[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내년부터는 노후·불량 건축물 수가 3분의 2를 넘어야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개정 조례안은 내년부터 주택재개발구역 지정 요건이 노후ㆍ불량 건축물 수 60%에서 3분의2 이상으로 늘었다.
 
또 추진위원회가 취소될 경우 추진위 사용비용 보조범위와 방법 등을 정하고, 사용비용검증위원회와 재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안 등도 담겨있다.
 
주거환경관리사업에 적용되는 공동이용시설의 범위도 확대돼 보안·방범시설, 주민운동시설, 쓰레기 수거·처리시설 등이 주거환경관리사업에 포함된다.
 
아울러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에 주거환경관리를 위한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추가했다.
 
심의회는 주거 약자에 대한 포괄적 정의를 규정하고 주거 약자 실태조사 실시 시기와 방법·조사대상 등을 규정한 '주거복지 기본조례공포안'도 의결했다.
 
조례안에 따라 시장은 주거복지사업의 추진방향, 주거복지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주거복지사업과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서울시 사회복지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이번에 의결 된 조례공포안은 오는 31일, 규칙안은 다음달 10일 각각 공포될 예정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