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문찬석)는 별다른 고장이 없는 가전제품의 환불을 요구해 이득을 챙기고, 서비스센터 직원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상습사기, 폭력행위 처벌법 위반 등) 등으로 이모씨(56)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올 4월 삼성전자서비스 안양센터에서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LED TV의 환불을 요구해 625만원을 돌려받은 것을 비롯해 2009년 1월부터 올 9월까지 총 206회에 걸쳐 2억69만4100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2009년 11월 PDA폰에 저장되어 있던 중요자료가 유실됐다며 자신의 핸드폰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관련자들을 협박해 597만9000원을 뜯어내는 등 총 47차례에 걸쳐 3122만여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또 서비스 센터 상담 직원이 전화 상담 중 반말을 했다고 억지로 부려 합의금을 받아내는 등 수차례에 걸쳐 협박을 하고 직접 찾아가 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외에도 이씨가 올 3월 김모씨를 상대로 '1000만원을 빌려주면 선물에 투자해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950만원을 챙기고 김씨의 컴퓨터를 훔쳐 달아난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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