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도요타, 美급발진 소송 합의금 11억달러 배상
2012-12-27 15:44:26 2012-12-27 15:46:19
 
◇도요타자동차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일본 도요타자동차가 미국에서 진행된 급발진 문제를 둘러싼 집단 소송에 대한 합의금으로 11억달러를 내기로 했다.
 
26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은 도요타자동차의 이번 합의금은 미국 자동차 업계 합의금으로는 최대규모로, 이번 합의금에는 보상금을 비롯한 중고차 처분 시 거래 가격 하락분과 브레이크 우선 작동 장치 설치비가 포함됐다고 전했다..
 
도요타 측은 "우리의 과실은 없지만, 소송을 계속하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이미지 개선을 위해 합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도요타 차량은 지난 2009년 여름 미국 서해안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를 계기로 급발진 문제가 도마위에 올라 국내외서 2010년까지 1000만대 가량이 리콜된 바 있다.
 
그 후 지난 2010년 2월에는 아키오 도요타 사장이 미 의회 청문회에 나가 도요타 관련 사고를 해명하는 등 도요타 엔진 제어 시스템에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미 교통부는 애초에 엔진을 제어하는 스로틀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고 도요타는 브레이크 밑에 매트가 말려 들어가면서 발생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합의금이 더 커질 것이란 의견도 있다.
 
타케시 미야오 카노라마 제팬 분석가는 "이렇게 많은 액수의 합의금은 본 적이 없다"며 "그러나 여전히 진행 중인 소송이 있어 합의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11억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