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자를 비난하는 광고를 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보수논객 지만원(70)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원범)는 28일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지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파성이 매우 높은 매체 등을 통해 3차례에 걸쳐 7개의 일간지에 특정 야당 후보를 비난하는 광고를 게재한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이어 "지씨는 선관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광고를 게재했다"면서도 "다만 자신의 신념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행위였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지씨는 총선을 앞둔 지난 3월19일과 21일, 28일 세 차례에 걸쳐 조선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등에 민주통합당 정동영 상임고문, 한명숙 전 대표, 유시민 통합진보당 전 공동대표를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광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지씨가 낸 지면광고에는 '진보는 국가를 북에 넘기려는 사람들이고, 보수는 이에 저항하는 사람들이다', '정동영, 한명숙, 손학규, 유시민 등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찬성해놓고 지금은 반대하는 특수인종이다'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지씨는 현재 '좌익세력, 종북세력을 청소하겠다'며 설립한 '대한민국 대청소 500만 야전군 본부'의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행법상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 벽보, 인쇄물 등은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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