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임의로 '무죄 소신 구형'을 했다가 논란에 휩싸인 서울중앙지검 임은정 검사(38·여·사법연수원 30기)가 이르면 이번주 중 감찰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대검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가 간단하고 명확해 1차적인 조사가 곧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조사보고서가 올라오는 대로 감찰본부로 사건이 넘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 검사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는 현재 소속 기관인 서울중앙지검에서 실시 중이다.
임 검사는 지난달 28일 반공임시특별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962년 유죄가 확정된 윤모씨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당시 윤씨는 북한에 대한 찬양고무죄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으며, 이번 재심 청구는 윤씨의 유족들이 낸 것이다.
검찰 설명을 종합해보면 이번 사건은 사실상 공판2부에서 직접 구형을 정하게끔 되어 있었다. 보통은 수사검사의 구형 의견이 반영되지만 이번 사건은 50여년 전 사건에 대한 재심사건으로 수사검사가 따로 없기 때문이다.
임 검사는 사건을 맡은 뒤 무죄 구형을 주장했으나 소속 부장검사는 당사자인 피고인이 이미 사망했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따질 수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법원이 적절히 선고해 달라'는 적의조치의 의견을 냈다.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임 검사는 '무죄 구형' 주장을 고수하면서 서면에 의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고 구형에 관한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여는 공소심의위원회 회부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소속부서에서 사건을 다른 검사에게 재배당했으나 구형 당일 법정에 출석해 무죄를 구형했다. 결국 법원도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임 검사의 행위가 검찰청법상 '검찰사무에 관한 지휘·감독' 준수의무 위반으로 보고 있다. 검찰청법은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해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 검사에 대한 조사보고서가 감찰본부로 넘겨지면 감찰본부는 임 검사의 행위가 검찰청법 위반인지 여부를 감찰위원회를 열어 결정한 뒤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해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김진태 차장검사에게 권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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