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약탈적 대출'이라고 비판을 받아온 '리볼빙'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리볼빙의 부실화 위험에 대처하고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내놓은 제도개선 방안에 따른 것이다.
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KB국민카드는 다음달부터 리볼빙에 대한 약관 내용을 일부 변경해 적용키로 했다.
KB국민카드를 시작으로 모든 카드사들은 당국에서 제시한 리볼빙에 대한 개선안을 오는 3월 안에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리볼빙이란 고객이 사용한 카드대금 중 일정비율만 결제하면 나머지 금액은 대출 형태로 전환돼 자동 연장되는 결제방식을 말한다.
지난해 6월기준 리볼빙결제 이용회원은 292만명(복수회원 중복)에 달하며, 연체율은 3.50%로 전년대비 0.15%포인트 상승했다.
리볼빙이 가계부채의 뇌관으로 지목되면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KB국민카드는 페이플랜 서비스를 '리볼빙결제 서비스'로 명칭을 변경키로 했다.
현재 카드사별로 리볼빙 명칭을 페이플랜, 자유결제서비스 등으로 달리 적용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소비자 입장에서 대출상품이 아닌 서비스로 오인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 '리볼빙결제'로 명칭을 일원화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KB국민카드는 다음달부터 현금서비스에 대한 리볼빙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카드사 고객은 일시불 신용판매대금에 대한 결제성과 현금서비스대금에 적용하는 대출성에 대한 리볼빙결제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현금서비스를 또 다른 대출상품인 리볼빙으로 연장하는 것은 부실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 현금서비스 리볼빙을 제한하고 나섰다.
최소결제비율의 범위도 확대된다.
KB국민카드는 현재 결제대금의 10%인 최소결제비율을 다음달부터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10~30%로 차등 제공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현재 별도 약정기간이 없는 리볼빙결제에 대해 최장 5년으로 기간을 제한키로 했다.
현재
삼성카드(029780)를 제외한 5개 전업사(신한·현대·KB국민·롯데·하나SK)는 리볼빙 결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삼성카드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신용리스크 증가와 유동성 문제로 지난 2008년부터 리볼빙 신규가입을 중단한 상태다.
현재 금융당국은 리볼빙 표준약관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 1분기 안에는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분기 안에 리볼빙에 대한 표준약관을 제정할 예정"이라며 "그에 앞서 카드사 내규에 따라 먼저 시행하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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