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근무 도중 근로자가 백혈병에 걸렸더라도 발병과 근무여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최호식 판사는 3일 근무 중 백혈병에 걸린 D 조선사 근로자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3년 5월 D사에 입사한 후 선행도장팀에서 근무하다가 2004년 2월 급성림프구성백혈병 진단을 받았고 "도장작업 중 발암물질에 장기간 노출돼 병을 얻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신청을 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작업현장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지 않았고 근무기간도 잠복기보다 단기간이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승인을 거부했고, 이에 김씨는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근무한 사업장에서 1997년 이후로 벤젠이 검출됐다는 자료가 없는 점, 원고는 사업장에서 10개월 정도 근무했는데 백혈병의 잠복기를 2~5년 정도로 보는 점, 급성림프구백혈병의 발병원인으로는 유전적 소인, 전리방사선, 화학약품, 항암제, 바이러스 등 여러가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벤젠 등 발암물질에 노출됨으로써 백혈병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번 사건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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