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안양 초등생 혜진·예슬양 살해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정모씨가 서울구치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햇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조일영)는 26일 사형수 정씨가 "구치소가 13일간 징벌 처분을 했는데 이를 취소해달라"며 서울구치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벌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행법상 교도관은 수용자의 거실을 검사할 수 있고, 수용자는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에 복종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교도관이 검사장소와 방법을 알지 못하도록 뒤돌아서 앉아 있으라고 지시한 것은 법률에 근거한 것이며 적정한 조치로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교도관의 지시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해 정씨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하거나 알 권리를 침해했다고 할 수 없다"며 "정씨가 제작·소지한 철침과 볼펜, 수지침, TV안테나 선 등은 범죄 도구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이므로 징벌 사유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 2007년 12월 경기도 안양시에서 이혜진(당시 11세)양과 우예슬(당시 9세)양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뒤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돼 2009년 2월 사형이 확정됐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정씨는 거실검사를 하던 기동순찰팀 교도관 4명이 '뒤돌아 쪼그려 앉아 있으라'고 지시했으나 이를 강하게 거부했다는 이유로 신물열람 제한, 텔레비전 시청 제한, 전화통화 제한 등 금치 13일의 징벌처분을 받자 지난 8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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